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A 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돈 문제는 A 학생 스스로가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B 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 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