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 상에서 피해자 B 양(당시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 양은 당시 A 씨에게 자신이 15세라고 소개했다. A 씨는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