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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아버지 잃었다”던 ‘만취 벤츠女’…알고보니 父 살아있어

입력 | 2024-02-09 14:52:00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피해자 유족 측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안 씨의 친아버지가 살아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했다. 한 제보자는 JTBC에 “DJ예송의 아버지는 현재 멀쩡히 살아 있다”며 “대체 왜 고인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안 씨 측은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딸의 입장을 모친의 입으로 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얘기했다.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안 씨 모친은 “아이(예송)를 3살부터 남편 없이 키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특히 안 씨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강아지를 먼저 품에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샀다.

안 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 씨는 7일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