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1
아내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다며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0시 20분경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며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