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연휴 이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2차 검사를 통해 배상기준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소지, 거액의 과징금 등 걸림돌이 예상되면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차 검사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진행했던 1차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위법·위규 소지를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를 각 판매사에 대입시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은행권이나 증권업권에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은행권에서는 쉽사리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채권자 등 제3자로부터 배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콩 ELS 투자규모가 총 19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자율배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배상을 할 경우 판매사 스스로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