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국에 사는 한국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미 복수국적을 얻었다. 그는 2017년 입대를 앞두고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을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듬해인 2022년, A 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고자 했으나 출입국청은 “국적선택신고 기간(만 22세)이 지난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 이행 후 2년 이내 국적선택신고 가능하다”는 현행 국적법에 근거해 이를 반려했다. A 씨의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군 복무로 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명시적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규정돼 있진 않다”면서도 “병역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3년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3년의 대기 시간 동안 언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도 불명확하지만,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