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결혼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을 전국 최대 금액인 부부당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5년 동안 1000만 원을 분할로 지원받는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이나 배우자 국적 취득 후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장려금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 원 임대주택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