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피신한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수십 대 때리고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군(19)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다 C 군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시도했으나 C 군은 이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C 군을 쫓던 A 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C 군을 발견,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 씨 집으로 끌고 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풀어줬다.
이후 C 군이 연락받지 않자 한 달 뒤 부산의 한 PC방에 있던 C 군을 다시 찾아내 약 8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서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