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1심 징역 1년 선고…다음주 형기 만료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나플라(32·최석배)가 형기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6일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보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