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걸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을 삭제해 대학이 허용할 경우 신입생이 첫 학기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뉘어진 교육과정을 통합해 총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제도적 기반을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