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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피고인 6명 1심 판결에 항소…“엄벌 필요”

입력 | 2024-02-13 15:58:00

서울서부지검 ⓒ News1


검찰이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마약 모임 참석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집단 마약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32)에 징역 5년 및 징역 4개월, 정모씨(46)에 4년, 정모씨(40)와 김모씨(32)에 징역 2년6개월, 김모씨(35)와 김모씨(31)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경찰관과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마약류 범행은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 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35)와 김씨(31)는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6명은 지난해 8월26일 숨진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부를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