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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선언’ 조국,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불복해 상고

입력 | 2024-02-13 17:33:00

'유죄' 백원우·노환중도 상고 제기해
정경심은 미정…상고기한 15일까지
같은 날 창당 선언…총선 출마 예고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같은 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역시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 여부는 이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22대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