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