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장례에 필요한 빈소 용품과 차량 등은 물론이고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을 개정했고,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다. 개정 법률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2018년부터 이미 국가유공자나 참전 유공자 등이 숨지면 자체 예산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점 확대해 왔으며 그간 5000여 명이 지원받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