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의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동생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족공동체이자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 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해서는 “박진홍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최근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씨는 엄벌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