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6.21/뉴스1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이 제기된 경찰 관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모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들이 작성한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4건의 보고서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해 삭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