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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법정 구속

입력 | 2024-02-14 16:03:00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67)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이 요구되지만 (회장의)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각각 수수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 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상근이사 3명에게서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갹출 받은 7800만 원도 오로지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