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2013.4.29. 뉴스1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를 추진한 용인시 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시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 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6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용인경전철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이 투입된 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3년간 운행하지 못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1·2심은 박 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