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근거 생겨 연계 도로의 관리 운영 조항 추가 도로공사와 합작해 통행료 인하 사업계획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광레저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제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전경. 이 산은 원래 높이가 172m였으나 항공기 안전과 공항시설에 필요한 토석 채취를 위해 2003∼2009년 120m를 절토해 52m의 언덕으로 변했다. 절토에 따라 생긴 부지는 81만 m²에 이른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독자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공항과 관련된 인프라 조성 사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에 발효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기존 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주요 업무를 인천공항의 개발과 운영, 관리 업무 등으로 국한했지만 개정안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본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 소유한 땅이 있어도 공항과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직접 개발할 수 없었다. 다른 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기 임대료를 받고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제약을 받아 왔다.
사업의 추진 방식도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직접 투자를 통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와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대형 상업시설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항시설구역 바깥에 소유하고 있는 오성산이나 을왕산 등에 대한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 운영’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소유관리 법인에 인천공항공사가 인수를 전제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두 교량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민간이 소유해 운영하는 두 교량을 SPC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정부가 두 교량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손실보전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대신 차량 이용 주민들에게 받는 통행료를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인하됐지만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시기는 2025년 말로 예정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도로공사와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교통망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영종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