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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쁨 누리며 중증장애 극복…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늘린다

입력 | 2024-02-15 03:00:00

미술-음악 등 교육 비용 지원
올해 9000명으로 대상 확대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접수
취약계층 장애인 우선 선정




중증 장애가 있는 50대 남성 A 씨는 불편한 몸 때문에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편한 몸은 마음까지 위축시켰고, 우울감을 느끼던 A 씨는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알게 됐다. A 씨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악기를 배우게 되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의 3배인 9000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2900여 곳에서 미술, 음악 등 희망 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달 14∼29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이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8억3500만 원이며 이 중 지자체가 30%를 분담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용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을 구입할 때는 쓸 수 없다. 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등 다른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3월 중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올 3, 4월 중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부24 내에 있는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