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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접경지 수혜 기대

입력 | 2024-02-16 03:00:00

경기새마을㈜
파주시 접경지역 토지 분양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약 330만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 9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법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번 국도와 한반도 3대 경제벨트를 함께 가지고 있어 예전부터 남북 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접경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에서 파주 접경지역 토지 분양을 진행한다.

2022년 4월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한국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DMZ는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논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파주의 접경지역을 꼽았다.

경기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1차 파주 토지 매각은 접경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해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각가는 3.3㎡당 3만9000원부터 진행한다. 현재 1000만 원대로 파주에서 400평대 토지를 구하기는 어려워 저평가돼 있는 파주 지역의 토지를 마지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새마을은 2004년 법인을 설립한 전문 업체로 2011년부터 DMZ, 민통선 및 인근 접경지역에 대한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농협 (예금주:경기새마을주식회사) 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한 뒤 계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개별 상담은 전화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새마을은 파주시 금바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매물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