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 11명의 유족들이 미씨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5일, 원고 측 변호인들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2024.2.15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5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도 원고로 참여했으나 일본 기업에 대한 송달 문제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세상을 떠났고,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전쟁 속에서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2024.2.15
원고 측 변호인은 “해당 소송은 일본의 비협조로 미쓰비시중공업에 서류 송달되기까지만 1년이 소요됐다”면서 “현재 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8건도 아직까지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 등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4건 등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의 피해자는 63명으로 그중 7명은 판결금을 수령했다.
대법원에선 1건이 진행 중이며, 광주 2건과 서울 6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다. 서울 29건과 광주 13건은 등 42건은 1심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