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원평가서 교사 평가에 ‘성희롱’ 답변 진정인인 교사, 교육부에 “학생 찾아달라” 교육부 “훈령 때문에 작성자 특정 어려워” 인권위 “인권 유린 방치…관리·통제해야” 교육부 권고 수용…“서술형 전면 재검토”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사건과 관련해,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평가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2월7일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훈령을 이유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고, 이에 A씨 등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15일 “피진정인은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해당 평가 문항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이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