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찰 있어…논란 없도록 조치 취할 것” 전관예우 의혹에는 “전관 이용한 적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 탈루와 전관예우 등 개인적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집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7년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 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입가의 절반인 12억여 원을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1억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약 4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상위 1% 변호사의 (1년) 평균소득이 (세전) 35억 원이라고 한다”며 “(박 후보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이 (절반 정도인) 23~24억 원이면 1년에 4~5억 원이 순수익이다.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할 때까지는 6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기고 1년에 4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