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허위 월세 계약서’로 ‘청년대출’ 받아 넘긴 20대 배구선수…1심 ‘유죄’

입력 | 2024-02-15 15:05: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허위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넘긴 20대 배구선수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구선수 A씨(2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쯤 SNS 대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연락해 “허위로 부동산 계약서를 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3월29일 경기 파주시의 한 부동산에서 보증금 1억5000만원의 빌라 월세 임차 계약서에 사인한 후 이를 B씨에게 넘겼다. 실제로는 임차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써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대출을 직접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과 달리, 대출은 A씨 명의의 카카오뱅크에서 이뤄졌다. B씨는 해당 계약서 등을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에서 1억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했고, 대가로 900만원만 A씨에게 주기로 했다.

실제 같은해 4월6일 대출금 1억원은 실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공범들과 함께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면서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반적인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대출금의 채무자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