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2022년 7월부터 1년간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2022년 하반기(7~12월)와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집행된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지급 등 총 493건, 699억80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 사례에는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심야에 30만 원을 집행한 경우를 비롯한 집행 오·남용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대표가 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가족간 거래도 대거 적발됐다.
동일한 기간에 보조사업과 연구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인건비 1200만 원을 중복 수령한 사례와 지원금 대상기간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정부는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7521건의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에 부처 자체 점검이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찾아냈다.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는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