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국겨울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등 5개 기관은 15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겨울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은 향후 5년간 강원도를 주 개최지로 삼아 겨울체육대회의 전 종목을 개최하고, 대회 운영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도체육회로 지원한다. 또 기타 대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024년 제105회 전국겨울체육대회’를 단독으로 유치 신청한 강원도가 현지 실사를 거쳐 개최지로 확정된 후 대한체육회가 지속적인 강원도의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전국겨울체육대회 개최로 강원도가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나아가 대회 개최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