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50대 A 씨의 모습.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 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23일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들에 전화 예약한 뒤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며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식당 예약을 했다. 또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A 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