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 News1
언니의 가상자산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동생 커플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김모씨와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김씨 친언니 가상자산 지갑의 시드구문(가상자산 지갑을 복원할 수 있는 12개 단어)을 알아낸 뒤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1억235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이씨는 가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 형사처벌 외에 이씨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했다”며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