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서 답변 세제실장 “공정·형평에 맞게 지원…올해 소급 적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 법률적인 검토 사항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부모님 용돈 등을 (근로자의) 자녀나 부모에게 줬을 때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를 해석해야 한다. 공통된 기준에 따라 줬는지, 성격을 어떻게 볼 건지, 돈의 용도는 어디냐에 따라서 현재도 고민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 통장이든, 자녀 통장이든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 일방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유리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법과 시행령을 어디까지 보완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이번 시행령은 공통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줄 때 인건비로 처리돼 법인세가 감면된다는 거다. 부영의 경우는 살펴봐야 하는데, 공통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 같다. 증여를 근로자에게 준 건지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부영 이외 다른 기업들의 출산장려금 현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줘서 복리후생 인건비로 처리한다. 근로자는 소액의 경우 사회통념상 처리되는 것 같고, 고액이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고위의 컨트롤 타워를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저고위의 부위원장은 기재부 선배이기도 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데 소통이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기재부는 재정부처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입법과제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선거가 4월이면 통상적으로 5월에도 국회가 있다. 2월과 5월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입법과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