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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입력 | 2024-02-16 16:20:00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박모 씨와 윤모 씨, 손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손 씨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 개시 이후 5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들은 1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우리는 지난 30년간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동안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