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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내달 논의 준비”

입력 | 2024-02-17 01:40:00

새 대법관 2명 임명후 착수 전망
‘재판 지연’ 문제, 최우선 현안 꼽아
“법관 300명 증원법 연내 통과 목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3월에 새 대법관 2명이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는데, 법관 3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여러 안을 만들고 검토했다”면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된 후 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은 국회 표결 없이 대법관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하다.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는 법관 300명 이상 증원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또 협상해야 해 너무 늦어진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부터 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도 “배석 법관은 3년, 단독 법관은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경력 조건 같은 식으로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안”을 제안했다.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