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2명 임명후 착수 전망 ‘재판 지연’ 문제, 최우선 현안 꼽아 “법관 300명 증원법 연내 통과 목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3월에 새 대법관 2명이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는데, 법관 3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여러 안을 만들고 검토했다”면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된 후 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은 국회 표결 없이 대법관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은 “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또 협상해야 해 너무 늦어진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부터 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도 “배석 법관은 3년, 단독 법관은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경력 조건 같은 식으로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안”을 제안했다.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