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법인에 총 3억6400만달러 벌금 선고 법원 "낮은 이자로 많은 돈 대출 위해 허위 자료" "잘못도 인정 안해"…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예고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16일(현지시간)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막대한 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항소를 예고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시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회사에 약 3억6400만달러(약 4863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울러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뉴욕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도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트럼프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엔고론 판사는 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허위 재무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행위가 살인과 같은 죄는 아니지만, 피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피고들은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총구를 겨누고 은행을 털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나드 메이도프(금융 사기범)는 아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이자 법률팀 대변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검찰총장)레티샤 제임스가 법무장관실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기업(Trump Organization) 등과 공모해 십여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