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 (유재일TV 갈무리) ⓒ 뉴스1
경찰이 작년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고를 두고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고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입건 전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의혹을 불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작년 12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쯤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 인터체인지(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탑승 SM5와 1차로를 주행하던 B 씨(61)의 8.5톤 카고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선 화물차와 SM5가 거의 동시간대에 2차선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와 SM5는 측면 충돌했고, 이후 SM5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당시 SM5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화물차 운전자와 대리기사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고 발생 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음모론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생긴 일로 생각해 달라”고 주장,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관련 음모론이 확산하자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도로교통공단에 종합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SM5가 사고 당시 화물차보다 1.292초 늦게 2차로로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데다, 양측 차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유 전 본부장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