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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4월 강원도 평창에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해 2월과 4월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을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평창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을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감경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