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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ELS 손실 6000억 넘어…“앞으로 급증 전망”

입력 | 2024-02-17 15:11:00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손실액 6362억, 확정 손실률 54.2%
이달 중후반부터 4월까지 만기 도래액 점차 늘어나, 원금 손실액 급증 우려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억원을 넘어섰다.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액이 점차 늘어나 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이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84억원이 상환됐고, 63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에 이어 4월 2조5553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5월에는 1조5608억원, 6월에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초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포착된 불법 요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당국은 1차 현장검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과 근시일내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하는 암보험금 등에 대해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투자권유를 해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의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착됐다.

또 증권사의 경우 창구를 방문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대신 조작해줘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과거 10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해 ‘20년 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유형화하면서 2차 현장검사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LS 손실액에 대해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금융회사에 있는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손실 분배안을 만드는 작업이다. 2차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분쟁조정 시 배상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임분담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