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고의사고가 아닌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고 사건을 입건 전 마무리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경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 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탑승 차량 SM5와 1차로를 달리던 8.5톤 카고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SM5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이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