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30대가 옛 직장동료들에게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다가 스토킹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대여금으로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 “약속한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가족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는 식의 사진까지 보냈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