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출산수당 1억? 현실은 1인당 68만원… 年 비과세한도 240만원의 28% 그쳐

입력 | 2024-02-19 03:00:00

비과세 늘려도 실제 절세효과 적어
정부, 장려금 근로소득 간주에 무게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보육수당이 현재 비과세 한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이 대다수라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수당은 6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비과세 한도인 연간 240만 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와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을 지급하면서 출산수당 등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올해부턴 월 20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는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비과세 한도를 높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증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실장은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니고 대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출산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법인 모두 추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