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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부과

입력 | 2024-02-19 11:04:00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2024.2.2/뉴스1


국토교통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특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이에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음주 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