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2024.2.2/뉴스1
국토교통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특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