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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임명 강요’ 혐의 정몽규 축협 회장, 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4-02-19 11:35:0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축구회관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