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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선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