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가 속칭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불법 어구들.(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추자도 횡간도 남쪽 0.5㎞ 해상에서 시·도 조업구역을 침범한 채 불법 어구로 조업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 당시 A호에는 참돔 약 410㎏과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의 확성기, 공기 압축기 등 불법 어구들이 적재돼 있었다.
도는 A호가 해당 불법 어구들로 ‘뻥치기’로 불리는 선자망 조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A호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는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조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행 단속을 벌여 불법 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