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82호 문화재인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불을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경북 경주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없는 상태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