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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논란 쿠팡 경찰에 고발…쿠팡 “직원보호 위한 제도”

입력 | 2024-02-19 16:23:00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2.19/뉴스1 ⓒ News1


시민사회단체가 물류센터 채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 70여개 단체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쿠팡 측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일탈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CFS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쿠팡은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인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