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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친형,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입력 | 2024-02-19 16:28:00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53)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56)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4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에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박 씨의 배우자인 이모 씨(5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 씨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