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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불법유통 콘텐츠 7개월새 2억건 삭제”

입력 | 2024-02-20 03:00:00

“전 언어권으로 대응 체계 넓혀
日업계에 공동 법적 조치 제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7개월간 2억 건이 넘는 불법 웹툰과 웹소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1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차단한 불법물이 2억858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3차 백서(2022년 11월∼지난해 5월)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2021년 11월∼2022년 4월) 대비 8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단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계 최대 불법 유통사이트 ‘M’ 운영자 세 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했다. 또 중국, 태국, 라틴아메리카 등 다수의 해외 불법 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본사에서 특정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에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