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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림휴양 조성하고 산불 통합관리

입력 | 2024-02-20 03:00:00

산림청 주요 정책 발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며 숲의 정취를 감상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재난은 독립돼 있지 않고 연계돼 있다. 산불이 나면 산사태에 취약해지고 병해충이 창궐하기 쉽다. 다른 한편으론 병해충으로 나무가 말라 죽고 고사목이 땔감으로 변해 산불을 키우기도 한다. 이처럼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번지는 산림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불·치산 기술협회,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통합한 공단을 신설해 복합적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세한 임업 특성을 고려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지급 기준인 임산물 생산업 면적 3ha는 1ha 이상으로 낮춰진다. 임산물 판매 금액 기준도 연간 16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의 경우 농촌 거주 시 주소지 내 면적 30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줄어든다. 산림청은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까지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산주를 위한 보상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 산을 소유한 개인은 약 3만 명으로, 총면적은 9만 ha에 이른다. 이들은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과세 의무만 있고 재산권 행사 권리는 제한돼 있다. 산림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에 보탬이 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해 사유림 공익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려 동식물을 위한 산림 복지도 확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과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 공간 요구도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반려견 동반 전용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한다. 현재는 경기 가평 산음, 경북 영양 검마산 등 국립자연휴양림과 강원 화천 국립숲속야영장 등 일부 시설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6월까지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국민을 위해서는 6월부터 연말까지 울산과 전남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서 맞춤형 가드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후와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마련한다. 2027년에 전북 김제에 들어설 새만금수목원은 해안·도서·염생식물 특화로 꾸민다. 2031년 개원이 목표인 전남 완도 난대수목원은 난·아열대 식물 위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천연기념물) 등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있는 산림이 훼손된 곳도 생태 복원에 나선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