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안 확정 민사 파기환송건 법원장이 담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을 19일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맡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 검사장의 2심을 심리하는 형사6-1부는 정재오 고법판사(55·25기)가 재판장을 담당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부도 이날부터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형사5부 재판장은 권순형 부장판사(57·22기)로 교체된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가 계속 맡는다.
한편 서울고법은 민사부를 한 부 줄여 28개로 운영하는 대신 형사부를 한 부 늘려 15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부를 늘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기존처럼 9개를 유지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