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진흥지역 활용안 준비 지방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도 고심
뉴스1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1992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 농가 인구 급감에 따라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8년 231만4982명이었던 국내 농가 인구가 2022년 216만5626명으로 약 15만 명 급감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을 농업 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생긴 자투리 토지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 영농에 지장을 주는 땅,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